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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의 의미/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열린세상]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의 의미/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입력 2011-01-07 00:00
업데이트 2011-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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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2008헌바187). 헌재의 위헌결정 요지는 “이 조항에서 ‘공익’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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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한 행위를 처벌하던 근거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여당은 인터넷 등에서의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의 무차별 확산을 방지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대체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대체입법 논란에서 보듯이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무제한 허용되거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오인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위헌결정의 다수의견에서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에서 정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다만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이번 헌재의 결정취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처벌요건으로 정한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므로 명확하게 입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절대적·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정치적 자유권의 핵심으로 민주사회의 초석이기에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고, 나아가 국가·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선동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학자의 일치된 견해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거대하고 역동적인 표현매체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상 표현에 대하여 과거의 질서위주 사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대법원은 인터넷의 속성에 대하여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2003도4934 판결).

인터넷상 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써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국가·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다른 사람이나 국가·사회에 피해를 주기 위한 인터넷상 악성 유언비어에 대하여 분개하고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광우병 촛불시위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당시 인터넷상 익명성과 집단심리를 악용한 유언비어와 괴담으로 인하여 심각한 국가·사회적 갈등 및 손실을 경험한 바가 있고, 이로 인해 ‘인터넷 강국의 그늘’이라는 오명도 받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허위사실의 유포행위가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는 정신적·정치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도 적지 않다. 또한 인터넷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는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시정되기가 어려우며, 허위사실을 둘러싼 장기간 논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게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이번 헌재의 결정취지를 오인하거나 이로 인한 인터넷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의 유포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국가공공질서의 교란 등을 야기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를 신속하고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입법자인 국회에 주어진 사명이자 의무일 것이다.
2011-01-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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