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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공정한 사회와 장애인 고용/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열린세상]공정한 사회와 장애인 고용/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입력 2011-01-13 00:00
업데이트 2011-01-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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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한국을 다녀가면서 우리 사회에는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꽃을 피우는 듯하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번역본이 60만부 이상 판매되고 EBS에서 방송되는 그의 강의가 자정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의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 양립하기 힘든 가치가 충돌할 때 사회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심각하고 딱딱한 정치철학적 질문에 대해 매우 명쾌한 답변을 시도하는 마이클 샌델에 대한 인기는 그동안 사회의 공동선에 갈증을 느껴온 우리사회의 욕구를 분출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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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정의’의 개념은 공정한 사회와 맞닿아 있다. 정의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고전적 관점에서의 정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의,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니체는 르상티망(ressentiment, 열패감)이 만연한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고전적 관점에서 본 정의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존 롤스는 차등의 원리를 주장했다. 즉, 사회적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여성 등을 우선적으로 돕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은 공동선, 즉 공동체주의적 관점에 서 있다. 공동체 자유주의 속에서 자유·행복·미덕을 강조했으며, 개인의 선택을 뛰어넘는 공동체적 미덕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듯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때 정의의 핵심은 취약한 개인의 삶을 ‘좋은 삶’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고민이며, 사회복지를 통해서 사회가 더 공정해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니체의 관점을 다시 빌리자면, 르상티망이 가장 강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다. 우리나라에는 약 250만명의 장애인이 소위 르상티망을 갖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르상티망은 장애 자체의 원인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차별성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문제를 바로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장애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62만 7000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329만 2000원의 49.4%에 불과하다. 개인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격차는 우리 사회가 바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올 한해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장애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궁극의 복지는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고용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다가온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장애인 35명을 별도로 모집하기로 했다는 뉴스는 공정한 사회 실현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장애인고용에 앞장서는 제2, 제3의 국민연금공단이 생겼으면 한다.

지난해 발표된 자료를 보면 장애인 고용률은 1.87%이다. 정부가 기업에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자 의무고용률을 3%로 정했고, 올해 민간 부문은 2.3%를 의무고용해야 한다. 20년 전 고용률(0.43%)보다는 4배가량 올라갔으니 전반적인 수치상으로는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가지는 르상티망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논하기에는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300명 이상 민간 기업 고용률은 1.69%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간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민간 기업에서 공정성 논의가 뿌리내리려면 장애인 고용의 내용도 중요하다. 이제까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실을 살펴보면 기존 입사자를 장애인으로 발굴해 내 등록한다거나 경증장애인을 채용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장애인 고용에 더욱 의미 있는 일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중증장애인 채용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멀리 있지 않다. 중증장애인을 한명이라도 더 신경써서 고용하는 일이 곧 사회공헌이며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일이다.
2011-01-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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