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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열린세상]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입력 2011-06-01 00:00
업데이트 2011-06-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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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이 사회적인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명박(MB) 정부 출범 시의 공약 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지자 야당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함께 반값 등록금을 제기하였다. 최근 새로 구성된 여당 지도부에서도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다시 들고나오면서 이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 달러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세 가지 진실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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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첫번째 진실은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매년 발간되는 ‘한눈에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의 통계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민간재원을 바탕으로 지난 30여년간 빠르게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중 사립에 재학하는 비중은 78%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대학들을 국·공립 또는 준 국·공립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사립학교 재학생 비중은 실제적으로 0%라고 할 수 있다. 사립 비중이 높은 선진국인 미국은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75%이다. 대학교육을 사립에 의존한다는 것은 재원에 있어서도 정부부담보다는 민간부담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기부금과 민간기업 연구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민간 재원은 등록금을 의미한다.

두번째 진실은 등록금 상승률이 2009년 이전 물가상승률의 2배에 이르다가 이후 매우 낮아졌다는 것이다. 2009년 이전의 등록금 인상률은 국립대의 경우 7~10%, 사립대의 경우 6% 내외를 기록하여 3% 내외인 물가상승률의 2배 수준이었다. 2009년 이후에는 등록금 인상률이 0.5~2.4%로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서 2006~2010년의 등록금 상승률을 함께 묶어 지난 5년간 등록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라고 발표하는 것은 등록금 상승률이 매우 높았던 시기와 매우 낮았던 시기를 함께 묶어 계산한 것으로, 현상과 원인을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부적절한 것이다. 그간의 등록금 인상률 추이는 일부 보도와는 반대로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최근의 등록금 억제정책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세번째 진실은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최저 소득층과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어 최저소득층의 등록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세금제도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소득세에서 자녀의 등록금이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면한 한계세율만큼 세금 감면이라는 형태를 통해 학자금을 보조받게 된다. 이는 최고 소득층의 경우 자녀 등록금 100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이 중 350만원만큼은 정부로부터 돌려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금 감면을 통한 학자금 지원은 불행히도 매우 역진적인 성격을 띤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절반 정도의 근로소득세 납부자가 면세점에 속해 있는데, 이들에게는 자녀 학자금 소득공제가 실제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

정부의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소득에 따라 학자금 지원이 감소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에서 바람직한 구조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정치적으로 전혀 인기가 없을 자녀 학자금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녀 학자금 소득공제 폐지 대신 2010년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원리금 상환액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금제도의 개편 이전에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늘려 정부의 학자금 관련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2011-06-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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