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실패한 기업인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열린세상] 실패한 기업인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입력 2012-01-06 00:00
업데이트 2012-01-06 0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개인채무자가 파산하면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된다. 불운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부터 벗어나는 새 출발이니 발본적 신용회복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정책은 금융업자가 신용을 제공할 때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사후에 고객의 행동을 감시하게 하여 과다한 신용 창출을 억제한다. 또 회사 채무에 대하여 기업인에게 보증책임의 굴레를 씌우는 것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한다. 조세 및 부양료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되니 공익에도 부합하며 채무상환이라는 강제저축을 해소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는 거시경제적 효과도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되어 선진국에 정착된 이 제도를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시행하고 있는데, 2000년 329건에 불과하던 파산 신청이 2007년 15만 4039건으로 팽창하였고 초기 57%에 불과하던 면책률도 98% 이상으로 높아졌다. 가계와 기업이 국제적 무한경쟁에 적응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의 중심에서 엘리트 법관들이 내외의 반대를 극복하고 파산절차의 간소화와 신속성을 추구한 결과, 삶의 여백을 유린당한 빚의 노예가 해방되었고 투명인간처럼 제도 바깥을 떠돌던 낙오자들도 경제활동으로 돌아왔다. 채권자는 위협적 언동을 삼가게 되었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변제조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기 시작하였다. 순기능의 현저함에 남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는 일시적으로 억제될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파산신청이 줄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7만 7728건, 2011년 11월까지 6만 3386건으로 떨어져 2007년의 절반 이하가 되었고 면책률도 85%까지 낮아졌다.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신용회복의 필요성이 줄이든 것은 아닐 테고 결국 원인은 파산신청을 심리적으로 억제해 왔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은 2007년 이후 제도 남용 방지를 명목으로 가족의 재산에 관한 사항도 명시를 요구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 조사를 위한 파산관재인을 지정하고 있다. 그 주된 대상은 실패한 기업인과 의사 등 전문직업인이 되는데, 선별적 지정을 면책불허에 관한 법원의 의지로 생각하는 파산관재인의 지나친 활동은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었고, 당연히 가족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파산 신청을 채무자는 주저하게 되었다. 심지어 민사법상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없이 채무자가 가족의 명의로 기업을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까지 생겨났다. 이쯤 되면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고위 공직자의 가족재산공개거부권에 비교하면 차별이다. 제도의 남용이 있다면 구체적인 경우를 가려 형사처벌 등으로 배제하면 될 일이다.

가족의 재산에 관한 사항의 진술은 법률상 요구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관행의 근저에는, 파산보호는 장래에도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시혜이고 고소득자는 제도를 이용할 적격이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이것은 파산제도에 대한 오해이다. 파산제도는 인적 자본을 해방함으로써 높은 소득과 재산 축적을 통하여 다시 중산층과 부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 서민은 파산제도로 얻을 것이 없다. 채무를 면하여 준들 그들이 저축하여 부자가 되겠는가. 다시 빚을 쓰고 영원히 빚을 갚는 것이 보통이다.

창업지원정책으로 기업활동에 가담할 수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들의 재기 노력을 도덕 타락으로 비난하고 가족의 능력을 재산은닉이라고 강변한다면, 어느 누가 비난에서 자유롭겠는가. 인재가 넘쳐 흐르던 정보통신(IT)업계에서 사람을 못 구하고 공무원 학원에 애늙은이가 넘쳐나는 현실은 기업하다 실패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젊은이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안철수씨도 기업활동의 실패를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은 파산제도가 기업인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패를 허용하는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굳건한 안전띠로서 파산제도가 기업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때 그들은 실패를 과거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2012-01-06 3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