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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한·일정보보호협정 국익·안보차원서 재추진하라/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한·일정보보호협정 국익·안보차원서 재추진하라/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2-07-07 00:00
업데이트 2012-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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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84년 오늘(7월 7일) 조선과 러시아는 조로(朝露)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전 세계에 걸쳐 러시아 봉쇄정책을 취해온 영국과 조선에 대한 전통적 종주권을 행사해온 청, 그리고 한반도를 통한 대륙 진출의 야심을 보이고 있던 일본의 견제로 러시아는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가 조선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조선정부 내에서는 러시아와의 수교를 통해 청·일본·러시아 간의 세력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조선의 자주독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1884년 7월 7일 조로수호통상조약이 성사됐다. 이후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는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조로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지 128년이 되는 오늘, 필자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미숙한 외교로 국격을 떨어뜨린 정부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우선 이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인지 여부부터가 불분명하다. 대부분 군사비밀의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정하고 있고 새로운 입법 사항이 필요 없는 만큼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보다 신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그리고 설사 이 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협정 체결안은 차관회의를 생략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즉석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은 그 명분이나 실리를 떠나 국민들의 대일 감정과 역사적 특수성으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국민의 눈을 가린 밀실 체결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실망스러운 국정운영보다도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세력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사실을 확대·과장·왜곡시켜 국론 분열과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협정을 자위대 군사동맹, 제2의 을사조약, 매국노 협정 등으로 매도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대선을 겨냥한 여론몰이와 정국 흔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잘못을 따지고 꾸짖는 것과 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협정과 같은 정보보호협정은 우리나라가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24개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맺고 있으며, 이번 일본과의 협정도 글로벌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세계적 추세에 맞춘 것으로 보여진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북동아시아 신호정보 수집, 즉 감청능력은 과히 독보적이다.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때에도 일본은 소련군 조종사의 신원과 교신내용까지도 감청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우리를 놀라게 했다. 오늘날 정보의 수집능력은 곧바로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리적 군사동향뿐만 아니라 국제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 무기나 마약의 불법거래 정보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공조 없이 자력만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핵심 정보의 흠결과 부정확성으로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정보 선진국들과의 정보 공유는 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막대한 정보예산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과정에 있었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책임론에만 함몰되어 문제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부터라도 책임 전가와 추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적 측면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추진문제를 생산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2-07-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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