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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도심재생사업에 새로운 방향 필요하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열린세상] 도심재생사업에 새로운 방향 필요하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입력 2012-07-18 00:00
업데이트 201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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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전국의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 등 도심재생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지연, 사업에 대한 재평가로 이른바 도심재생사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던 뉴타운 사업이 이제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 뉴타운 정책이 이렇게 빨리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은 2000년대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가격 거품기에 뉴타운 사업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당초 사업 추진과정에서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대규모로 지정되었다. 지정 기준도 느슨했다. 사업방식도 지역별·개별적인 특성의 반영 없이 민간 개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전면 철거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처음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이 내재되었지만 부동산 거품기에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부터이다.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백지 동의서가 난무하고 법에 정한 절차는 무시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뉴타운과 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예외 없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소송이 벌어졌다. 또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라 조합원 물량 이외의 일반 분양가가 하락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했고 내 집 주고 빚을 떠안는 경우가 발생했다. 재개발 이주 철거에 따른 저소득층 세입자의 전세 난민화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수도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뉴타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다다랐을 때 정부 재개발 정책도 대규모 사업장의 철거 개발 사업 방식에서 소규모 개발 방식으로 바뀌었고, 뉴타운 사업을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퇴출의 길을 열어주었다.

서울시는 올해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1300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434개 구역이 준공됐고,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의 구역은 전체 사업장 중에서 610개라고 한다. 이들 중에서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는 토지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할 때, 추진위가 구성된 나머지 293개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25% 이상이 반대할 경우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타운 출구전략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도시들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처음부터 잘못 추진된 사업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이제서야 고치겠다고는 하지만 그뿐이다. 앞으로 도심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 없다. 일부 소규모 개발 방식들이 소개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급격한 정책 변경에 따라 조합원 불안심리도 증가하고 있고, 도심재생사업 정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부동산정책 내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수단 성격의 정책만 있을 뿐이지 주택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이나 목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정부 정책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하는 양적 목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필요하기보다는 도심재생사업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양질의 주택도 공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향후 도심재생사업을 주요한 주택공급처로 인식하고 중장기 추진 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토지보상비를 풀어가면서 택지 개발을 하기보다는 도심재생사업에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서울시 출구 전략 중에서 매몰 비용에 대한 대책이 없는 조합 설립 이후 사업장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 사업성은 없지만 반드시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어야 하는 지역은 공공이 개입해서 지분출자와 동시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주 철거 세입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이주용 공공임대 주택을 서울시 권역별로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뉴타운 기반시설 지원을 위하여 ‘도심재생사업 기반시설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2012-07-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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