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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그룹의 내부거래 논쟁을 바라보며/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그룹의 내부거래 논쟁을 바라보며/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3-04-05 00:00
업데이트 201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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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히 독과점을 규제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다. 경제검찰이라고 자부하듯이, 재벌그룹에 대한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공정거래위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발맞추어 재벌그룹의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한다. 내부거래의 부당성 및 현저성 요건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방안, 지원 객체인 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통행세라고 하여 계열사를 거쳐 하도급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내부거래가 문제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거래로 손해를 보는 계열사가 생기지만 그룹 차원에서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인센티브는 그룹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있고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있다. 극단적으로 개별기업의 법인격을 절대시하는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계열사가 있는 이상 내부거래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반대 극단에서는 내부거래는 시장을 이용하는 거래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그룹 내부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증진을 가져온다고 한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디엔가 존재할 것 같은데, 그 지점을 찾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중소기업의 일감 확보 같은 쟁점까지 가세하면 어디에서 선을 그을지 난감하기만 하다. 게다가 이 문제는 재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민감한 문제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룹에서 왜 내부거래를 하고 그 결과 누가 어떻게 손해를 보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내부거래를 단순히 총수의 사익 추구라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수직계열화라는 식의 하나의 잣대로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현실에서 내부거래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섞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익 추구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내부거래도 있지만, 규모의 경제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내부거래도 있다. 이러한 스펙트럼 어디에선가 선을 긋기 위해서 필자는 ‘그룹의 이익’ 개념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내부거래는 지원 주체인 기업에 손해를 가져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체에 이익이 되는 거래는 그렇지 않은 거래와 구분하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룹의 이익을 전제한다면 다음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어떻게 이를 제도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하나의 아이디어는 입증 책임의 배분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나 100% 계열사 사이의 내부거래, 내부지분을 포함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지원 객체보다 지원 주체에서 더 높은 경우 등에는 그룹의 이익을 위한 내부거래로 추정하고, 내부거래가 총수의 사익추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공정거래위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론 기업에서 그룹의 이익을 위한 내부거래라는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더 논쟁적인 문제는 그룹에 이익이 되는 내부거래를 허용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효율이 아닌 형평의 문제이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손해를 보는 계열사의 소액주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거래 업종의 중소기업 이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력 집중의 문제이다. 소액주주 보호의 문제는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계열사에 대한 보상 방법을 찾아내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회사법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이익은 차라리 일정 비율의 일감을 중소기업에 발주하도록 강제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력 집중은? 이 문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경제력 집중을 억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룹의 내부거래를 규제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힘들 것 같다.

내부거래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계속 논쟁이 이어지겠지만, 공정거래위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방안은 총수의 사익추구 억지라는 추상적인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균형을 잃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

2013-04-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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