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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창조경제의 역할과 한계/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열린세상] 창조경제의 역할과 한계/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입력 2013-04-10 00:00
업데이트 201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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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난해 12월에 끝난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경제민주화’를 놓고 여러 차례 공허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경제’로 대체되더니, 최근에는 창조경제를 놓고 여당 내에서조차 한바탕 대격론이 있었다. 많은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이 ‘창조경제’가 무엇이냐고 물어온다고 전한다. 응답자의 8.9%만 그 내용을 알겠다는 언론의 조사 결과도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부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논쟁을 정리했다.

경제민주화의 경우도 무엇을 경제민주화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를 논의하다 보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종류와 범위가 분명해지듯이, 창조경제도 무엇을 창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가 정해지면 추진하려는 정책을 보다 분명히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호킨스는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란 저서에서 창조경제를 지식과 정보를 생성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일단의 경제활동으로 정의했다. 그는 창조경제에는 광고, 건축, 미술품, 공예품, 디자인, 패션, 필름, 음악, 공연예술, 출판,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장난감과 게임, TV와 라디오 및 비디오 게임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유럽연합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위에 열거한 문화와 창조부문이 유럽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한 비율은 독일이 3.4%, 프랑스 3.1%, 영국은 2.4%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2%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자동차와 전자, 철강, 조선 산업은 이미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가 새로운 과제가 될 필요성은 크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조경제란 ‘광범위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기술 융복합 과정을 통해 창조적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시스템’이라고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산업은 대부분 추격형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선도형 기술에 진입한 일부 산업도 기초 R&D 축적의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수준에 대한 자기 비하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직 내생적 자체 기술도 확보하지 못한 많은 산업부문에서 융복합 기술이란 환상을 좇아 허황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창조창업기금’을 낭비해서도 안 될 것이다. 창조경제는 무지개처럼 멀리 있는 경제가 아니다. 그나마 경쟁력을 가진 부문에서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창조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창조경제가 잘못 추진되면 대규모의 낭비와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녹색성장정책이 요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왜 내실 있는 실적물을 내놓지 못하고 유야무야한 결과에 도달했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창조창업기금’의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기금의 용도는 창조산업 참가자들이 특허 등의 지적재산(IP) 취득을 목표로 삼도록 유도하고, 지적재산 금융에 정부가 간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1년 국가 간 지식재산 거래시장 규모는 2400억 달러에 달했으며, 2년 만에 20%나 성장했다고 한다. 그 한 예로 미국의 위스콘신대학 특허관리재단(WARF)은 특허를 수익화한 자금으로 24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말 기준으로 1년간 평균수익률 17.09%를 기록했다고 한다.

정부가 모든 창조기업의 프로젝트를 직접 심사평가하려는 순간 창조기업은 비창조기업이 될 것이다. 창조기업과 창조적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전문적인 특허와 지적재산 평가전문 인력을 가진 IP 금융업체에서 하고, 정부는 이러한 IP 금융기관을 간접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할 때에만 창조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줄고 낭비가 최소화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계획 실현계획(안)’과 ‘창조경제 실현특별법(가칭)’ 제정 과정에서 창조는 민간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길 바란다.

2013-04-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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