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2015년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 하자/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열린세상] 2015년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 하자/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입력 2013-07-12 00:00
업데이트 2013-07-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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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긴 산고 끝에 2014년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정해졌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에 비해 350원 증가했다. 고작 이것 올리느라 5월부터 7월 초까지 노·사·공익 대표 각 9명씩 27명이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7차례나 긴장된 시간을 보냈는가 싶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알바’생이나 시간제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약 500만명에 이른다는 사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 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갈등과 협상의 교착 그리고 막판의 무리한 조율 등을 보면서,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혁신할 필요를 느낀다.

우선,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헌법에 의거해 그야말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다. 1988년부터 실시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취지에 공감한다면 어떻게 “최저임금 0원 인상”과 같은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용자 대표들은 예외 없이 “기업 부담”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속셈은 막판에 몇 십 원 정도 올리려 했을지 모른다. 이번의 최종 결정도 350원 인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급 5210원 정도 받아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나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까 하는 점이다. 주당 40시간 기준, 월급은 108만원 정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7만명 정도가 직접적 적용대상이다. 그런데, 과연 이 돈으로 생활안정을 이루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룰 이가 얼마나 될까?

여기서 노·사·공익 위원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다. 내년에도 동일 과정 반복으로 비판받지 않으려면, 내년 봄에 일종의 ‘집단 실험’을 해보자는 것이다. 그것은 27명이 각자 한 달만 108만원으로 살아보는 것이다. 노동은 하지 않아도 좋다. 대신, 노동을 했다 치고 108만원만 갖고 한 달을 지내보시라. 그 뒤에 모두 한자리에 모여, 과연 ‘생활안정’이 되는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는지 종합 평가한 뒤 2015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가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한편, 사용자 대표들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했다.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언제까지 이런 논리로 접근해야 할까? 만약 기업의 ‘부담’만 강조한다면, 노동자 임금은 ‘0원’에 가까울수록 좋을 것이다. 노예 노동이야말로 자본에는 최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노사 윈윈’을 말로만 하지 말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 그것이 서로 좋고 나라도 좋다.

만약 사업가가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라면 사업 대신 다른 일을 하면 어떨까? 정 안 되면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고 혼자서나 가족끼리 하면 되지 않는가? 유치원이나 학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운영을 못 한다. 하물며 기업이 노동자에게 응당한 보수도 주지 못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권고한다. 한국은 34%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건전하게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라도 차츰 높여야 한다. 이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닌 것은 이미 국제 사회가 증명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은 상용직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4%로 비교 가능한 26개 OECD 회원국 중 20위이며, 법정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 비교에서도 24개 회원국 중 16위다. 많이 주면 더 발전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다른 제안도 하고 싶다. 그것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면서도 사회적 연대를 증진하는 방안이다. 말로만 ‘동반성장’을 외치지 말고 대기업이 축적한 부의 일부를 ‘사회연대 기금’에 내어 지원을 하자. 일례로,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인 경우 그 60% 정도는 해당 사업체로부터, 나머지 40%는 연대 기금에서 지원하면 될 것이다.

요컨대,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결정 메커니즘을 보다 전향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내년부터는 더 이상 사회적 낭비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이고 사회 전체의 질적 향상이니까.

2013-07-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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