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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진입규제, 그들만의 리그/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진입규제, 그들만의 리그/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4-02-27 00:00
업데이트 201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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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몇 년 전에 골프장 하나를 만들려면 인·허가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장 수백 개를 받아야 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다. 수행 중이던 과제와 관련이 있어 관련 협회를 찾아가서 골프장 건설 시 인·허가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자 했다.

하지만 그건 순진한 생각이었다. 이미 정부로부터 수백 개의 도장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 중인 골프장 측에서는 자신은 잘 모르니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해주는 시행사에 물어보라는 성의 없는 대답만 했다. 영업 중인 골프장 입장에서는 이미 인·허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인·허가를 쉽게 해주면 골프장이 많이 생길 테니까 인·허가를 완화하는 것이 그다지 반갑지 않은 것이다.

대신에 그들은 골프장 특별소비세가 너무 높다는 얘기만 했다. 요약하면, 무슨 규제든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나중에는 진입규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과한 사람은 소위 ‘이대로’를 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허가 규제와 달리 아예 법으로 진입을 규제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제도가 있다. 우리가 잘알고 있는 변호사, 의사, 약사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전문자격사까지 그 종류는 굉장히 많다.

정부가 전문자격사를 인정하는 이유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전문자격사를 통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문자격사가 되기는 어려운데 한 번 따면 철밥통이 된다. 진입규제가 자격사의 수적 증가를 막아주고 또한 그들 내부에서는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 자격사가 되면 ‘이대로’를 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문자격사제도는 자격사들의 지나친 이윤추구를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가격을 규제하고 광고나 마케팅을 규제하고, 동업이나 영업조직 등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격사들의 혁신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게 돼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 지나친 이윤추구를 막겠다고 제정된 규제가 결과적으로는 경쟁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할 뿐이며 소비자들은 자신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의 어설픈 대우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광고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변호사를 찾을 방법이 없어 ‘주위에 누구 아는 변호사 없느냐?’부터 시작하게 된다. 다음으로 전문자격사들은 사업자단체 내에서 담합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지대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자기들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단체행동을 하려고 한다.

최근에 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방침에 맞서 파업을 계획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모든 전문자격사들이 진입규제 덕분에(?) ‘이대로’를 외치며 잘살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하니 그들의 저항이 얼마나 거세지겠는가.

그렇다면 전문자격사들의 강한 저항을 예상하면서도, 심지어 선거에서 표를 잃을지도 모르는데 왜 굳이 규제개혁을 하려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한마디로 그들의 안정된 직업을 질투해서가 아니라 규제개혁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좋기 때문이다.

세상은 언제부터인가 모든 분야에서 생산자(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진입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서 서비스공급자인 전문자격사들끼리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낮으로 관련 서적을 뒤적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격증을 딴 이후에는 창의적이기 어렵다. 진입장벽이라는 테두리 안에 이미 안주해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사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아질수록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인재, 우리에게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14-0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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