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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농업개혁, 물 위기 대책의 중심?/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농업개혁, 물 위기 대책의 중심?/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4-08-14 00:00
업데이트 201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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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벌새언덕이란 이름의 야트막한 구릉 길가에 자리 잡은 아담한 미국 친구의 집. 잘 정리된 잔디정원이 떠오른다. 블루베리 나무 두어 그루가 함께 있는 그 정원이 아파트에 익숙한 나는 부럽다. 그런데 이 정원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 심각해지는 물 부족 때문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당국은 5년 전부터 물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으로 주택 잔디정원을 개조할 경우 경비를 지원해 왔다. 최근 지원금 단가를 제곱피트(약 0.1제곱미터)당 2달러에서 3달러로 인상하면서 가구당 최고 6000 달러까지 보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소 주저하던 가구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는 것 같다. 아무튼 물 문제의 절박성을 보여주는 예다. 지금 미국에서는 백가쟁명으로 물 대책이 논의되며 일부는 실제로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 두 가지를 보면 우선 사용량에 비례하는 가중요금 징수다. 종전 사용량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징수하던 관행을 깨고 사용량에 따라 가중요금을 징수하는 도시가 확대되고 있다. 인구 50만명의 중부 캘리포니아 도시 프레즈노는 작년 전체 가구에 계수기를 설치하고 소비량 비례 가중요금을 징수한 결과 22%의 물 소비 절약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또 하나는 폐수 재활용이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주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재활용수를 식수로까지 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캘리포니아 역시 법안을 통해 폐기물로 분류하던 재활용수를 정상 수자원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재활용수의 위상과 인식을 높여 물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

이 밖에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물 문제 해결을 농업부문 개혁과 연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부문이 미국 전체 물 소비의 70%를 차지한다고 하니 그럴만도 해 보인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이 물 시장 도입이다. 이 시장을 통해 농업과 비농업부문 간 물 거래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거래가 활성화되면 농업부문은 대체 소득을 얻게 되고, 그 결과 경제성이 낮은 농산물은 퇴출돼 정부 예산 부담 없이 농업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물 대책 중심에 농업개혁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물 거래를 통해 축산과 수출농업부문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하고 있다. 축산부문은 동물에 의한 직접 물 소비와 사료 곡물 생산을 위한 간접 물 소비를 수반해 전체 농업용수의 60%를 소비한다는 추계가 있다. 또 외국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 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농산물 수출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 시장을 통해 물 가격이 정상적으로 책정되면 축산과 수출농업 부문부터 조정될 것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다. 물 거래 활성화가 미국 농업을 최적규모로 정예화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과격한 주장이지만 그 속에 담긴 물의 절박성을 보아야 한다.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오리건, 몬태나 주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며 시험적 물 거래가 시도되고 있다.

한국도 물 문제가 심화될 조짐이다. 금년에도 봄 가뭄과 마른장마를 경험하면서 심각성을 체험하고 있다. 최근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42%에 불과한데 이는 평년보다 22% 하락한 수치다. 한국은 물 의존도가 높은 쌀 중심 농업임을 감안할 때 장기 물 대책이 시급하다. 그 과정에 농업개혁 논의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농업용수만 아니라 종합 물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20여개의 중앙부처별 물 관련 법률이 있고 또 그만큼의 부처별 법정 물 관리 지침이 있다. 부처끼리 이해대립만 첨예한 실정이다. 국가 장래 이익과 부합하는 통합 물 관리가 필요하다. 정치권도 이를 인식하고 물 관리 기본법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관리 주체 설정과 이미 주어진 물 이용 중심의 법률제정이 대책의 끝은 아니다.

무엇보다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분담하는 원칙도입이 중요하다. 혹은 가계형태, 가족 수 등을 고려한 표준 물 사용량을 책정하고 특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가중요금을 징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물 이용 효율성 제고, 폐수 재활용,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한 새로운 물 공급원 개발이 중요하다. 많은 연구와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필요한 때다.
2014-08-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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