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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담합과 예산 낭비/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담합과 예산 낭비/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4-08-18 00:00
업데이트 2014-08-1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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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주 오래전에 미국 교포들이 비디오가게를 하면서 담합해 비디오 대여가격을 정했는데 어느 한 가게가 가격을 내리자 다른 가게들이 약속을 어겼다고 고발했고 결국은 모든 비디오가게가 담합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담합이 왜 나쁜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담합이란 공급자 또는 수요자들이 공모를 통해서 시장원리의 작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호남고속철도 공사의 경우 다수의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겉으로는 경쟁시장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담합으로 인해 독점시장으로 변모한 것이다. 담합은 불법적 독점 이윤을 창출하여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경쟁법 위반행위 중 가장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만, 미국에서는 중죄(felony)로 다루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자들은 어김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최근에 미국 교포들의 비디오가게 이야기에 버금가는 어이없는 기사를 보았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 중 삼성물산이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2012년 9월에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8개 건설사의 담합을 알면서도 신속한 공사 시공을 위해 이를 묵인 조장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삼성물산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알려졌다.

여기서 주시해야 할 것은 4대강 사업 같은 정부 관급공사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다면 이는 정부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이며, 국민이 낸 세금이 잘못 사용됐다는 얘기다. 더욱이 삼성물산의 주장처럼 담합이 정부의 묵인 조장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결국 정부가 예산 낭비를 묵인 조장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예산이 낭비된 것이 확인되었는데도(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관련 부처나 발주처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삼성물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관련 부처나 발주처는 적극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정부가 조달사업에서 담합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2000년 6월 감사원은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가 5개 정유사로부터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해 총 1231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이에 공정위는 5개 정유사가 1998~2000년까지 3년 동안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의 담합을 적발하고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국방부 조달본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5개 정유사를 상대로 ‘군납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정유사 측과 방위사업청에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 화해결정을 내렸다.

담합이 이루어진 정부조달 및 관급공사 사례로부터 정부가 견지해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 담합을 조장할 수 있는 행정지도 및 조치 등을 완전 배제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에 익숙한 나머지 아직도 정부가 시장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충돌을 막기 위해 정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도 있겠지만, 정부가 담합을 조장 묵인하는 것은 더 이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관급공사의 담합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공정위의 처벌과 관련 부처의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인 것이다. 방위사업청 사례에서처럼 관급공사에서 담합한 기업들에 대해서 관련 부처(발주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즉 정부 부처가 담합을 조장 묵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자신이 행한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이고, 또한 낭비된 세금을 법 위반자들로부터 보전해 향후의 담합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4대강 사업이나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었으니 예산 낭비가 있었다면 상당히 큰 액수였을 것이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예전과 달리 정부의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14-08-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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