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고령사회와 장기 재정전략/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관광부 차관

[열린세상] 고령사회와 장기 재정전략/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관광부 차관

입력 2014-10-07 00:00
업데이트 2014-10-0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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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관광부 차관
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관광부 차관
우리 사회는 작년 내내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두고 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올해 들어와서는 재정부담 능력,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되면서 공직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노인 진료비는 지난 7년 사이에 2.5배나 증가해 51조원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 1인당 평균진료비는 국민 1인당 평균진료비의 3배가 넘고 있으니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재정혜택과 조세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은 이미 현실이 돼 버렸고 앞으로 더욱 첨예하게 될까 걱정이 앞선다.

세계는 인류 초유의 고령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 아세아 및 동부 유럽도 고령사회를 빗겨갈 수 없다. 우리의 경우는 그 심각성이 어떤 나라보다도 크다. 고령화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준비는 미흡한 반면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LTE급이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지난 50년간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아진 반면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투자나 사회자산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7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부머들이 노인인구로 편입될 전망이고 보면 준비 안 된 고령사회는 축복보다는 재앙임이 분명하다.

고령사회는 노장년층이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회다. 이는 노장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의 경우 베이비부머들이 청년이 돼 노동시장에 본격 유입되면서 1965년에 노인연금의 지급연령이 75세에서 62세로 대폭 낮춰졌다. 베이비부머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년층에게 더 빨리 연금을 줘서 은퇴를 촉진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들이 노령화돼감에 따라 노인연금의 지급연령도 62세에서 65세로, 그리고 70세로 상향됐다. 급증하는 연금재정 적자를 줄이고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다. 우리 사회도 사정은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기초연금 실시, 정년연장 등은 노장년층의 강화된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노장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고령사회대책들이 지금 당장의 정치적 이해득실만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 세대 내에서도 특정세대는 혜택만 받고 여타 세대는 재정 부담만 지게 돼 세대 간 갈등이 촉발되기도 한다.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재정적자의 족쇄를 미래세대에게 채우기 십상이다. 이런 이유로 고령사회대책은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긴 시계 하에서 윈윈 전략이 돼야 한다.

고령사회 대책과 같이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긴 시계(視界)를 갖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장 노동력이 부족해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지금 태어난 아이가 경제활동을 하려면 20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견을 갖고 인구문제에 대응하다 보면 역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산아제한 정책이 1980년대 말까지 답습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더욱 악화됐다. 미국의 경우 1996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공무원 인력감축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기존 공무원들은 그대로 둔 채 신규임용만 축소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급속한 노령화를 가져왔고, 불과 10년 후인 2007년에 베이비부머들이 62세 정년으로 일시에 대량 퇴직하자 공무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년 연장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현안 해결에 치중하다 보니 빨리빨리 문화에 매몰돼 있다. 5년마다 정부가 바뀌다 보니 정부계획과 비전 역시 5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영계획 역시 5년 단위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유례가 없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 안목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재정기획국이 신설된다 하니 이 차제에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장기 재정전략이 수립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2014-10-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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