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국회의원의 정당 ‘갈아타기’는 임기 중에도 발생한다. 총선에서는 A 정당으로 당선되고도 정치노선을 달리하는 B 정당으로 옮겨 가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대개 정변에 따른 국정 중단 사태라는 비상시기를 거쳐 야당에서 여당으로 옷을 바꿔 입곤 했는데, 1989년의 3당 합당부터는 정략과 계산에 따라 정당을 갈아탄다. 최근에도 부산의 한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그런가 하면 집단 탈당해 아예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도 다반사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례가 워낙 많은 탓에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불가능할 지경인데, 지난해 말 시작해 지금도 진행 중인 야당의 분열과 새 정당의 등장이 최근 사례다.
국회의원의 이합집산에 따른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여파는 장삼이사들의 술자리 대화에까지 고스란히 전이돼 파장을 일으킨다. 차라리 분당이 낫다는 둥, 여당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라는 둥 온갖 촌평이 난무하면서 장삼이사 스스로 각각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열변을 토한다. 지역구 유권자들의 동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정당을 갈아타도 괜찮은가라는 본질적 의문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국가대표다. 그런데 그 선택 과정에는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유권자의 최종 결정을 좌우한다. 모든 후보자는 굵직한 공약 외에도 정당 배경을 반드시 내건다. 요즘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의 개인적인 성향만으로 투표하지 않는다. 특히 후보가 난립하고 세대가 교체돼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후보의 정당 배경이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 무소속도 일종의 정당 배경이다. 소속 정당이 없다는 것도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사 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혼자의 결정으로 정당을 바꾼다면 그것은 자신을 뽑아 준 유권자에 대한 기롱이자 선거 당시의 약속을 저버리는 위약이나 다름없다.
물건을 고를 때 구매자는 온갖 조건들을 조목조목 따진다. 가격 대비 효용성을 비롯해 성능이나 디자인도 보지만, 제품을 만든 회사 곧 메이커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A 메이커 제품을 주문했는데 B 메이커의 동종 제품을 택배로 받았다면 소비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당장 전화해서 반품 처리하고 구매 후기에 불만을 상세히 적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상품은 아니지만 선택받는 기본 원리는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임기 중에 어떤 이유로든 정당 배경을 바꾼다면 그 유효성 여부를 객관적인 수치로 판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구 유권자의 의사를 투표 형태로 묻되 바로 이런 식이다.
어떤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바꾸면 30일 안에 지역구 유권자의 의사를 투표 형식으로 물어서 동의를 받아야 정당 변경을 인정한다. 동의 여부 기준은 득표수로 하되 애초 당선될 때 득표한 수를 모수로 해 그중 50% 이상의 투표율(과반 참석)에 50% 이상의 찬성(과반 찬성)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국회의원이 총선 당시 10만표를 얻어 당선됐다면 5만명 이상의 투표에서 2만 5000표 이상의 찬성을 획득해야 정당 변경을 인정한다. 단, 찬성표를 이미 충족했다면 투표율이 비록 50%에 못 미칠지라도 인정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투표 경비 전액을 부담한다. 국회의원을 각기 보유한 두 개 정당이 통합해 새 당을 만드는 경우에도 당 대 당 통합은 자유지만, 해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위의 기준에 따라 지역구 유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국민의 종복은커녕 마치 봉건영주처럼 행세하며 권력가로서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런 생각까지 뇌리를 스친다.
2016-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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