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미래법정책연구소 대표
경쟁은 제한된 자원을 서로 먼저 많이 차지하려는 탈취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원이 제한되고 이를 차지하려는 사람이 많은 경우 경쟁은 치열해지고 경쟁이 활발해질수록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돼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온다. 우리가 이만큼 잘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자연자원이 없고 비좁은 국토에서 모든 국민이 오직 사람에 대한 투자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에서 교육에 대한 무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 경쟁 등 극심한 경쟁에 따른 피로감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 1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인구 10만명당 12.1명)의 2배가 넘는다.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경쟁력의 원천은 지식, 기술, 학력, 재력, 인맥 등 다양하다. 문제는 이런 경쟁력의 원천이 이미 불공정하게 배분돼 있다는 것이다. 소위 금수저, 흙수저 논란 등 지식이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도 재력에 의해 제한되고 취업, 승진 등 사회에서의 성공도 인맥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이미 서로 출발 지점이 다른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된다. 공정한 경쟁이란 공평한 경쟁을 의미하고 공평한 경쟁이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고른 경쟁, 즉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상황에서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회의 균등이란 경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형성된 경우를 말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경쟁 자체만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경쟁을 위해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경우 그러한 부족한 조건을 보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규제다. 경제학이나 경쟁법에서는 규제를 경쟁과 대립하는 불필요한 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실패로 인해 규제를 통한 공익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장의 자정 기능을 통한 비규제나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경쟁의 조건을 균등하게 확보하는 등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물론 분배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대해 종래의 다수 견해는 제1항이 원칙이고 제2항이 예외하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어느 한쪽이 우월한 가치를 가질 수 없는 협력적, 보완적 관계로 판시했다. 규제와 경쟁을 협력, 보완 관계로 보지 않고 이를 선택이나 갈등 관계로 보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전문 규제기관과 일반 경쟁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영역 다툼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경쟁만을 강조하는 사회, 공익 추구를 위한 규제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경쟁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오히려 진정 우리 모두의 공존을 위해서는 경쟁의 조건을 균등하게 만들어 주는 사회, 공익 추구를 위한 규제의 역할을 인정하는 사회, 나아가 경쟁에서 패배한 실패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다만, 규제가 공익을 빌미로 실제로는 규제자의 이익이나 몇몇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포획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17-01-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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