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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되돌아본 동물국회, 우리가 짚어야 할 몇 가지/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열린세상] 되돌아본 동물국회, 우리가 짚어야 할 몇 가지/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입력 2019-05-09 17:10
업데이트 2019-05-1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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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설치안, 검경수사권조정안이 ‘동물국회’라는 오명 속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최대 330일 동안 이 세 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국회는 17번째 개점휴업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에 올인했고, 시민사회는 가짜뉴스와 편파적인 해설로 뒤덮였다. 국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너무 어렵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동물국회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패스트트랙 과정은 민주주의를 망쳤나? 신속처리안건 조항은 여야가 갈등하는 현안에 대해 재적 의원 혹은 상임위원 5분의3이 동의할 경우 해당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동안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상정된 법안을 자동으로 본회의 의결에 부친다는 것으로 지난 18대 국회 말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법이다. 정치적 갈등을 몸싸움 대신 더 많은 다수의 동의를 통해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다수가 지배하되 소수를 보호한다는 민주주의론에서 볼 때 이는 나름 의미가 있다. 정책 결정의 순간에 소수를 보호할 장치는 실질적으로 없다. 다수가 결정한 대안을 소수가 따르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수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반대하는 사람을 최대한 적게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뿐이다. 여야 4당의 막판 줄다리기 협상에서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극적으로 수용돼 최종 세 법안에 대한 5분의3의 동의가 마련된 일은 선진화법의 취지대로 더 많은 동의를 통해 소수를 보호하는 효과를 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둘째, 한국당의 육탄저지는 정당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나? 과거 국회의 몸싸움은 주로 상임위나 본회의 막판 의결 단계에서 생겼었다. 국회 내 정당 간 합의 없이 여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야당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문제의 패스트트랙 파동은 법안의 발의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로선 그 어떤 변명도 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폭력으로 막아선 행위를 정당화하긴 어렵다.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관행이고 여당이 이를 훼손했기에 무력 저지는 정당한 것이라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각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의 정치 과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이라면 고개를 내저을 수밖에 없다. 합의라는 것이 법안의 발의-상정-심의-의결의 전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 발의 단계부터 매듭지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향후 상임위와 법사위의 총 270일 동안 수정 기회가 넉넉해 합의의 기회는 여전히 살아 있다. 따라서 합의 전통을 들먹이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민망하기 짝이 없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에는 따질 것이 없나? 세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과정에 한국당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손 치더라도 선거법 개정을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한 것이 관행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관행 또한 제도의 일환으로 존중돼야 한다. 즉 패스트트랙이 표면적으로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민주당이 관행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정개특위와 법사위의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한국당이 제시하는 대안을 경청해 되도록 모든 여야가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동물국회 이후 두 가지 상황은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하나는 무수히 쏟아지는 고소·고발전이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지면을 요구할 정도로 복잡하기에 여기서는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는 절제되는 것이 좋겠다는 선에서 마무리하자. 다른 하나는 한국당의 장외 투쟁으로의 올인 문제다. 선진화법을 어기면서까지 육탄으로 막아설 수밖에 없었던 행위에 대중적인 명분을 더하고 다가올 총선을 대비해 보수 지지자들을 한데 묶어 세우겠다는 전술로 이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의 시간이 똑딱똑딱 흘러가고 있다. 한국당은 조만간 국회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손으로 복귀하지 않기를 바란다. 여야가 공히 진정성 있는 대안을 들고 와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다시 몸살을 앓지 않을 테니까.
2019-05-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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