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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44만㎢·5000해리의 한국, 해양전략 촘촘해야/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열린세상] 44만㎢·5000해리의 한국, 해양전략 촘촘해야/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입력 2022-01-04 20:50
업데이트 2022-01-0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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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500여년 전 유럽의 바다는 시끄러웠다. 열강들은 황금과 노예, 상아를 얻기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진출에 열을 올렸다. 식민강국이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곧 충돌했다. 양국은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조정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에 선을 그었는데, 이것이 세계 영토를 양분한 토르데시야스조약(1494년)이다.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와 인도양, 아프리카는 포르투갈에 포함됐고, 아메리카대륙과 대서양은 모두 스페인에 포함됐다. 물론 1494년 연산군이 즉위한 조선은 전혀 몰랐던 그들만의 역사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중심의 바다는 16세기 후반부터 영국, 네덜란드 등의 도전을 받게 된다.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회사 설립 또한 1600년부터다. 우리 역사 속의 하멜 또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 직원이었다. 이 시기 네덜란드 그로티우스의 ‘해양자유론’(1609·바다는 누구도 점유해선 안 되는 인류 공동의 자산)에 맞서 영국의 셀던은 ‘폐쇄해론’(1635·주변 바다의 연안국 소유 가능)을 이론화시켰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항한 자국 해양 진출의 정당성을 대변한 것이었다.

열강의 이론은 18세기를 거치면서 국제사회에 수용됐다. 연안국은 영해를 통제했고, 그 바깥은 모든 국가가 이용하는 공해가 됐다. 이후 국제사회는 바다의 헌법전이라고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새롭게 채택(1982년)했다. 배타적경제수역과 심해저라는 제도도 도입됐다. 연안국은 12해리(약 22㎞) 영해를 넘어 200해리(약 370㎞)의 배타적경제수역까지 넓은 바다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우리의 해양 면적도 약 44만㎢로 확대됐다. 국토 면적이 10만 413㎢이니 바다가 육지의 4.3배인 셈이다. 원유 등 천연자원의 100%, 수출입 물동량의 99%를 해상에 의존한다. 중동과 극지까지 5000해리가 우리의 해상 교통로다. 해양 역량도 세계 10위권이다. 희유금속 확보를 위해 국제해저기구로부터 3개의 심해저 광구(약 8만 500㎢)도 확보했다. 국토 면적에 가까운 크기다. 3개의 남북극 연구기지와 5800t급 이사부호는 대양과 극지 진출의 과학적 경쟁력을 대표한다. 이쯤이면 대한민국은 바다의 나라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해양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번에는 패권 경쟁이다. 사실 나는 이러한 관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의도된 역사적 숙명론처럼 다가오기 때문이다. 다만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의 “과거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지라도 그 운율은 반복된다”는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지금 그 운율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고, 21세기 해양 질서와 깊게 연계돼 있다.

경쟁은 노골적이다. 미국은 군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FON)를 주장한다. 중국의 대양 진출 억제를 목적으로 하나 동맹국인 우리나라 바다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동해와 태평양을 관통하는 해상 활동 또한 정례화되고 있다. ‘강 대 강’의 대립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세력 확대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변국의 해양력 팽창이 반갑지 않은 이유다.

바다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해양력 재편을 위한 정치 언어라면 우리도 해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15세기의 조선이 아니다. 사회·경제·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이다. 해양을 이용할 줄 아는 국가로 성장한 것이다. 한반도 해역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국제 해역 진출 전략을 수립할 때다. 해양의 가치가 변화하듯 질서도 달라진다. 우리가 무관심할 때 누군가는 21세기형 해양자유론을 주창할 것이고, 누군가는 폐쇄해론을 주장할지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바다의 나라다.
2022-01-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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