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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노사의 법적 분쟁을 줄이자/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열린세상] 노사의 법적 분쟁을 줄이자/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입력 2022-03-08 20:32
업데이트 2022-03-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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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신고 한 해에만 30만~40만건
노동 법령 넘치고 법원 판례도 제각각
관련 규정 명확히 하고 교육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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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일반적으로 노사의 관계는 회사의 성장과 이익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도 법적 권리 주장과 이익 배분에서는 대립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노사 간에 갈등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형태로 신고하고 권리를 구제받거나,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된다. 2020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사건은 36만 4000건으로, 매년 이 정도 규모인 30만~40만건이 신고된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된 부당해고 등에 대한 심판 사건도 1만 5000건에 이른다. 이런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여기에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데는 몇 가지 근본 원인이 있다. 하나는 노사가 알아야 할 노동 관련 법령과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2021년 말 현재 노동 관련 법률은 48개이고, 여기에 딸린 시행령은 47개, 시행규칙은 41개에 달한다. 게다가 법령 개정도 수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많은 법령을 모두 알아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법을 지키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하나는 모호한 법률 규정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심판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고 등 징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

또 다른 하나는 노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자주 바뀌고, 유사한 사건임에도 법원 간에 판결이 다르게 나온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한 사건이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서도 ‘정기적’, ‘일률적’이 무엇인지가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조차 여러 차례 바뀌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요건을 ①소정근로의 대가 ②정기성 ③일률성 ④고정성으로 제시하면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경우 신의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를 놓고 하급심 간에도 판결이 달라 도대체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재판 결과에 따라 기업이 3년간 소급해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으로 인해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노사 간에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나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법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법 규정을 보다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많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등 징계 조항과 통상임금 조항은 그간에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노사 모두에 대해 충분한 노동법 교육이 필요하다. 노사가 그 많은 노동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전부 알기는 어렵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노사가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내용만이라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노사 간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인식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대해 본다.

2022-03-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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