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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사회적 책임 다하는 노동운동 돼야/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열린세상] 사회적 책임 다하는 노동운동 돼야/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입력 2022-07-26 20:30
업데이트 2022-07-2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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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막대
ESG 경영 위해서라도 노조 USR 절실
강경 투쟁 접고 양극화 해소 앞장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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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비리와 불법행위, 불법파업 등으로 인해 노조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 얼마 전엔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조합비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노조는 상급단체로부터 제명됐다. 건설 현장에선 노조 간에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과 금품 요구, 타 노조원 출입 제한으로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화물연대와 레미콘 운송기사 파업은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입혔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민주노총은 9월 전국 주요 도시 대규모 결의대회와 11월 서울에서의 대규모 총궐기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적·사회적 비중과 영향력이 한층 커지면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 사회적 책임 문제는 이미 2010년부터 경영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엔 환경문제,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에 입각한 ‘ESG 경영’이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ㆍUnion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의 USR 활동은 대체로 노조의 예산으로 이벤트성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노조 내에서 USR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천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USR 실천이 노사타협적이고 반노조주의적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LG전자 노조는 2010년에 국내 최초로 ‘USR 헌장’을 선포, 노조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꾸준히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다. 그리고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말 유엔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 협의 지위’를 획득했다.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USR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노조가 실천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과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ISO 26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핵심 주제가 고려될 수 있다. 우선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ESG 경영은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 노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견제 역할도 해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도 주도해야 한다. 노조 운영에서는 합법성, 절차적 공정성, 회계 운영의 투명성 등도 요구된다. 의사결정에서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불법파업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회계 운영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으므로 대기업 및 공기업 노조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회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전문적 회계감사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투쟁을 통해 내 몫만 챙기겠다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기업과 국가 경제, 사회 전반을 고려하는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대기업 노조는 과도한 파업과 임금 인상을 자제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기업의 부담을 더는 한편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필요하다. 아울러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경제, 사회, 노동 문제에 대한 노사정 간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권익 신장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동운동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22-07-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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