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 가능성/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열린세상]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 가능성/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입력 2022-08-30 19:46
업데이트 2022-08-31 04: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사력 못 갖게 대못 박은 맥아더의 탄식
日 국민, 평화헌법 개정 반대하는 게
평화 유지 도움 된다는 사실 유념해야

이미지 확대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일본은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평화헌법’을 갖고 있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항복을 받아 낸 미국의 맥아더 원수는 지독한 군국주의로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못 하게 평화헌법을 만들게 했고, 제9조에 아예 군사력을 갖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았다. 그런 일본이 자위대란 이름으로 한국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앞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리라고는 맥아더도 예측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아무리 평화헌법까지 제정시키며 일본의 근성을 막아 보려 했지만 일본의 우익 인사들은 그 꿈을 포기한 적이 없다.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들 중 일본처럼 자민당이란 1개의 정당이 여타의 다른 군소정당 국회의원 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없다. 그래서 정치학 용어에 1점 반 정당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된 것도 일본 때문이다. 그러면서 60년 이상 자민당이 정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민주주의도 역사 이래 처음이다.

그러나 자민당은 패전의 아픔을 딛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 경지까지 이르게 한 공로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존재는 평화헌법 제9조의 문구대로라면 절대적으로 위헌이다. 이 문구를 개정하려면 중·참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그 뒤 일왕이 공표하게 돼 있다. 1947년 공표된 작금의 평화헌법에는 군사력을 갖지 못하게 하려던 맥아더 원수의 의지가 깊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역사는 맥아더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1945년 패전으로 항복한 일본에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일본이 되살아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맥아더는 한국전쟁에 사용되는 군수품을 일본에 돈을 주며 생산하게 하고 일본 국내의 치안을 유지할 목적으로 경찰예비대를 조직하게 한다. 이 조직이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인 1954년에 자위대로 창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자위대가 일본의 공식적인 군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미국 유학 중이던 1983년부터 추적해 왔다. 약 40년이 된 셈인데 비록 일본의 우익세력들이 국회의 헌법 개정 정족수인 3분의2를 넘긴다 하더라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워낙 커 과반수를 넘기지는 못하길래 헌법 개정은 쉽지 않다고 언론에 글을 써 왔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중국이 미국도 견제할 만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해지는 것을 보면 일본 국민의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제정치의 역사는 늘 세력 균형이 달라지며 새로운 역사를 써 왔다는 현실을 실감하는 오늘날이다. 갑작스런 총격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숨지자 그의 뒤를 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아베의 뜻을 잘 실천하겠다는 모습이다. 일본 자위대가 일본 국군으로 변화하면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도 급변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평화헌법이 있었기에 한국처럼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였고, 젊은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소중한 청년의 시간을 평화롭게 자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 왔다. 그리고 국방비에 쓸 돈을 경제발전에 집중적으로 써 왔기 때문에 경제대국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헌법이 개정되면 자위대가 국군이 되고, 국방비는 늘어나고, 무기를 사는 데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미 자위대가 한국보다 더 우수한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야말로 군사대국이 되는 것이다. 평화와 번영을 진정으로 소중히 생각한다면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일에 반대해야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22-08-31 2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