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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열린세상]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입력 2022-10-11 20:18
업데이트 2022-10-1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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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지시에 핵무기 사용 법제화
한반도 비핵화 성취 위해 지금껏 노력
이제는 미국과 핵공유 전략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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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북한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법을 제정하며 김정은의 지시라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공격 위협을 세계 만방에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금까지도 북한의 핵위협이 지속돼 왔지만, 법제화함으로써 핵무기 발사의 단추를 김정은이 마음먹은 대로 누를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대통령도 해외 출장 시 핵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만약의 경우에 핵무기 사용의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북한과 다르게 선출 과정에서 충분히 정신 상태의 검증을 받아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결단을 내릴 수 없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지 않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가족 세습제로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할지 그 누구도 모른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김정은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북핵에 대한 억제 능력을 더욱더 확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상존해 왔으나 핵무기가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법제화 상황을 보면서 핵무기 피해 당사자인 한국으로서는 스스로의 방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정치에는 핵무기 위협에 대한 기본 이론이 있다.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핵위협의 상대국이 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상호확증파괴, 즉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으로 핵무기로 위협당하면 서로가 완전히 파멸될 때까지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핵무기 전략이다.

그런데 고전에 가까운 국제정치 이론과 다르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도 한국은 핵무기가 없어 핵무기의 위협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반년이 넘어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무기 사용 언급을 여러 차례 하고 있다. 2022년 10월 현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내의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등에는 미국의 B61 시리즈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있다. 미군의 관리하에 있지만 유사시에는 자국의 전투기에 장착해 상대방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핵공유(Nuclear Sharing)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나토 가맹국이 아니었던 핀란드는 나토 가맹국이 된 이후 미국의 F35 블록4 전투기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 한다. 핀란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GPS 유도폭탄으로 전투기에서 지상 물체를 공격하는 훈련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전투기에 핵무기를 탑재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공격하고 핀란드로 귀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토 가맹국에 배치돼 있는 전술핵 B61 시리즈는 명중 정도가 점점 높아져 공중에서 지상으로 핵폭탄을 떨어뜨릴 때 오차범위가 30m 이내로 좁혀져 있는 상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성취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북핵 법제화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한국을 잘 아는 일본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는커녕 핵위협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데도 시간을 낭비하는 외교적 대응을 하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본이라면 진작에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든지 아니면 자체 개발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나토 국가들처럼 실제적인 핵공유 정책으로 한 차원 높은 북핵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과의 핵공유 전략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논의를 진행해야 역사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2022-10-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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