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옥)는 13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인기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본명 김영운·2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15일 새벽 3시쯤 술을 마시고 리스한 외제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논현동 차병원사거리에서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같은 날 오전 9시쯤 강남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사고를 낸 지 6시간이 지나 측정한 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1%였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9월에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싸운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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