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br>연합뉴스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이 당초 일정보다 연기됐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당초 다음달 1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병헌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22일 법원에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선고공판 기일이 뒤로 밀리게 된 것. 앞서 법원은 피고인 이병헌 측에게 원고인 권씨의 주장과 관련해 질문서를 보냈으나 기한내 답변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날을 선고 공판일로 확정하고 이병헌 측에 판결선고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병헌 측이 통지서를 받은 직후인 22일 법원에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래 예정됐던 선고공판은 취소됐다. 보통 이같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 내용을 원고에게 알린 뒤 양쪽의 주장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원래 예정됐던 판결선고 기일을 뒤로 미루고 공판을 다른 재판부에 다시 배당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간주해 원고 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이병헌 측은 상당히 불리해진다”면서 “민사 재판에서는 답변서의 뒤늦은 제출로 인한 선고 공판 연기가 매우 흔한 사례”라고 말했다.

조성준기자 whe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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