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씨는 소장에서 “스톰이앤에프와의 전속 계약 해지일인 2010년 10월 5일 이후에는 SBS로부터 ‘런닝맨’ 출연료를 직접 지급받았으나, 그 이전 출연분(2010년 7월11일∼9월26일)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다”면서 SBS와 스톰이앤에프에 밀린 출연료 1억2천만원(세금 공제 후 금액 1억1천8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SBS는 “(전속 계약 해지 전의) 출연료 지급 대상이 유재석 씨인지 전 소속사인지 분명치 않아 권리관계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일 뿐”이라면서 “현재 출연료 공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