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드라마 ‘해품달’의 OST 등에 참여하며 활발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이기찬(33)이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금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전 소속사가 계약대로 음반 발매를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전 소속사인 비타민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3000만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씨는 “정규 음반 2장, 디지털 싱글음반 1장, 기획음반 1장 등을 출반하기로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반하지 못한 11집 앨범을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회사는 음반 작업의 마무리 단계인 녹음을 진행하지 않는 등 음반 출시와 제작 의무를 계속해서 미뤄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책임을 전가하며 ‘선지급 로열티 3억 중 1억3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음반 발매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소속사의 책임으로 로열티 반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음반이 출반되지 않아 음반 발매 시 받기로 했던 5000여만원과 아직 지급되지 않은 TV 출연 게런티 1000여만원 등을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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