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루마(34)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한영환)는 20일 이루마가 “전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전 소속사 S뮤직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이루마에게 손해배상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2001년 S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이루마는 2004년 6월 S사와 계약을 다시 체결했지만 부당계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이루마는 “전 소속사는 별다른 지원 없이 단기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연 일정을 강요했다”며 “2004년 재계약을 하며 소속사에 계약 조건을 바꿔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사는 소속사를 옮긴 이루마를 상대로 활동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냈지만 최근 기각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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