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측이 최근 저작권협회와 법정공방 과정 중 대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서태지 컴퍼니는 19일 “지난 7월12일 ‘저작권료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은 신탁법의 문리적 해석과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나머지 음악업계의 현실과 창작자의 이익을 도외시 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우리와는 견해가 다소 다르지만 법치주의를 존중하기에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저작자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신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더라도 신탁으로 이전된 지적재산권이 원고(서태지)에게 다시 이전되기 전까지는 저작권의 권리와 의무 등은 여전히 수탁자인 저작권 협회에 있으며 위탁자(서태지)에게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만 존재한다. 또한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위탁자가 탈퇴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권리가 실질적으로 협회에 있는 이상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서태지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서태지 씨가 협회를 탈퇴한 경우 협회가 재산권 이전 등 청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 해도 서태지 씨가 직접 수많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전국 각지의 방송사업자, 노래방, 단란주점, 공연장 등 무수히 많은 음악사용자에게 협회를 탈퇴한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고 저작권료를 협회로 지불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조치를 취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서태지 측은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며 “저작자가 저작권을 분리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신탁하기도 하고 복수의 저작권 단체가 존재하기에 저작권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단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점 등 저작자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당장은 어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음악 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서태지는 지난 2002년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점을 들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저작권 신탁 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으나 저작권료 징수가 계속되자 2006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4억 6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서태지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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