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2PM의 멤버 닉쿤(24)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그가 일으킨 접촉 사고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닉쿤은 한국 국적이 아닌 태국 국적의 소유자로 ‘외국인’이기 때문.

닉쿤
이와 관련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 경찰서 관계자는 “닉쿤이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국내면허를 가지고 있어 ‘면허정지’의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면서 “비자 등에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건현장에서 닉쿤은 피해자와 사고 피해를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강남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귀가했다. 추후 경찰은 조만간 닉쿤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고 피해자가 ‘보험처리’로 끝내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스포츠서울닷컴>에 “음주 상태로 사고를 유발해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며 “5조 1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외국인’인 닉쿤은 국외로 추방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금고 또는 집행유예 등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고 국외로 추방되면 통상 5년 정도의 일정기간 동안 국내입국 불허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된다”며 “합의 후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확률이 크다”고 밝혔다.

닉쿤은 24일 오전 2시 45분쯤 서울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6%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닉쿤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닉쿤이 회사 전체 아티스트가 함께 하는 공연 연습 후 식사 자리에서 간단히 맥주 2잔 정도를 마셨다”며 “본인은 물론 회사도 부주의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사과드린다. 향후 필요한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닉쿤을 포함한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은 다음 달 4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2012 JYP 네이션’ 콘서트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원세나 기자 wsena@media.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닷컴 연예팀 ssent@media.sportsseoul.com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스포츠서울닷컴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스포츠서울닷컴에 있습니다.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