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가 세번째 이혼 위기를 벗어났다.

나훈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부는 11일 나훈아를 상대로 부인 정 모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씨의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며 양측 변호인은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정씨는 나훈아가 자신과 1남1녀의 자녀를 방치했다며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나훈아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최근까지 두 당사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나훈아는 1973년 첫 결혼해 2년 후 이혼했으며 1976년에 배우 김지미와 두번째 결혼, 6년 뒤 다시 이혼했다. 나훈아와 정씨는 지난 1985년 결혼했다.

김용습기자 snoop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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