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가수의 부인이 충남 보령시의 최고 체납자로 드러났다.

5일 시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현재 보령시의 최고 체납자는 인기 가수의 부인 이모씨로 체납액은 4억600만원이다.

이씨는 2007년 9월 대천해수욕장 인근인 남포면 삼현리의 잡종지(면적 19만9천111㎡)를 사들이고 나서 지금까지 한 차례도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시는 이씨가 재산세를 내지 않자 그해 해당 토지를 가압류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6년 동안 여러 차례 세금을 내라고 독려했고 최근 이씨 집을 방문, 남편으로부터 ‘2개월 내에 밀린 세금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시의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7명에 14억여원이며,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은 4명(개인 1명·법인 3명)에 10억여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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