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강영훈 판사는 트위터에 전속모델에 대한 악의적이고 성적인 비방을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심모(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트위터에 자신의 연예기획사 전속모델로 활동했던 최모(21·여)씨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성적인 비방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2010년 1월 택시 안에서 최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성추행을 당하고 한 달 뒤 흉기로 왼쪽 손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했다.

하지만 심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의 자살시도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남자친구 때문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18세이던 2009년 이 연예기획사 전속모델로 데뷔해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10대 때 벗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누리꾼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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