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레이디 가가를 상대로 38만 달러(약 4억1,000만원)의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한 여비서가 가가의 잠자리 시중까지 들었다고 폭로했다.

개인비서에게 소송 당한 레이디 가가. / 스포츠서울닷컴DB


4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레이디가가와 임금체불 소송을 진행 중인 제니퍼 오닐이 가가와 같은 침대에서 자도록 강요당했다고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2010년 가가의 ‘몬스터 볼’ 월드 투어를 수행한 오닐은 사생활도 없이 하루 24시간 가가의 곁을 지키며 일했으나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닐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가가만을 위해 일했다. 심지어 가가와 같은 침대를 사용하며 잠자리 시중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오닐은 “가족은 물론 친구들과 통화할 시간조차 없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섹스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가는 대변인을 통해 오닐의 연봉 7만 5,000달러 외에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서울닷컴 | 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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