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62 본명 최홍기)씨가 부인이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나훈아
서울고법 가사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부인 정모(52)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민법 상의 이혼 사유가 있다거나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옳다”고 판시했다.

1983년 나씨와 결혼한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 교육 문제로 미국에서 생활하며 남편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2011년 8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해 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씨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씨는 1973년 배우 고은아씨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했으나 1982년 이혼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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