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시설물 발로 차는 장면 “공공시설물 훼손” 부적격 판정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가수 싸이(36)의 신곡 ‘젠틀맨’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KBS가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KBS 관계자는 18일 “심의 결과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면서 “뮤직비디오 도입 부분에서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KBS 심의실은 뮤직비디오 전체 분량 3분 54초 가운데 제작사가 제출한 1분 19초짜리 버전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전체 버전에도 적용된다.

KBS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훼손은 방송 부적격 기준 가운데 하나”라며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방송 부적격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송 부적격 판정이 나면 보도용을 제외하고는 KBS에서 방송될 수 없다. KBS는 “향후 뮤직비디오 제작사 측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통해 방송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내용을 수정하면서까지 재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BS는 일부 편집을 거쳐 12세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기로 했다. MBC는 이날 심의용 편집본을 전달받지 못해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젠틀맨’은 공개 이후 처음 발표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 100 차트에 12위로 진입했다. ‘강남스타일’이 핫 100 차트에 진입할 당시 기록했던 64위보다 훨씬 높은 순위다. 빌보드 매거진인 빌보드 비즈는 17일(현지시간) “‘젠틀맨’은 불과 2일 만에 860만건으로 유료 스트리밍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빌보드가 최근 핫 100 차트 산출에 유튜브 점수를 포함시켰고 싸이가 이번 주말부터 미국에서 신곡 프로모션을 펼칠 예정이어서 순위 상승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빌보드 비즈는 “처음으로 집계 기간을 채워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만큼 ‘젠틀맨’은 다음 주 핫 100 차트에서 톱 10을 휩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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