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 측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휘성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거인의 손수호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병원 관계자 전원이 휘성은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받은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인 마취 유도 목적으로 단 몇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 “오늘 휘성의 검찰 조사는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의학박사들이 휘성의 경우 의료 범위에 충분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정식 소견서를 작성했다”면서 “이번 건은 이승연, 현영 등 다른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건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휘성이 2011년부터 올 초까지 서울 피부과와 정신과 등에서 향정신성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춘천지검에서 조사 받을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