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본명 정지훈)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7월 제대를 앞두고 자신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비는 지난 2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소했다.

고소 사항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돼 고소인이 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소인인 비의 소 취하로 이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씨는 스타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양측 변호사의 입회하에 그간의 피해 보상을 받고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앞서 진행 중이었던 서로에 대한 민 형사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는 2006년 무산됐던 하와이 공연을 주관한 웰메이드스타엠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취하했다.

또 ‘20억 횡령 의혹’을 보도했던 기자 2명에 대한 명예훼손 민, 형사소송도 지난 1월 모두 취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