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김종학 PD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스포츠한국은 지난주 검찰이 법원에 김종학 PD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종학 PD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종학 PD의 한 측근은 “여러모로 심적 부담을 느껴 힘겨워 했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는 몰랐다”고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김종학 PD는 지난해 연출한 SBS 드라마 ‘신의’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배임 및 횡령, 그리고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중에는 김종학 PD의 조카이자 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도 포함돼 있다. 또 ‘신의’가 끝난 후 중국을 오가며 드라마와 영화 등을 기획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한 김종학 PD는 출국금지된 상태였다.

김종학 PD는 23일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고시텔 5층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부터 이 고시텔에 묵은 김 PD는 출입문 등을 테이프로 밀봉한 상태였고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학 PD의 빈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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