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로 현역 입대하는 가수 휘성이 입소하기에 앞서 팬들과 취재진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br>연합뉴스
군 복무 중인 가수 휘성(31)이 전역을 앞두고 영내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가 3일의 영창 처분을 받았다.

휘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거인의 손수호 변호사는 30일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이 지난해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휴대전화를 사용해 오늘부터 3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면서 “때문에 오는 8월 6일로 예정됐던 전역일이 9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휘성이 육군훈련소가 아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당시 프로포폴 투약 의심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해 줄 관련자들과 통화한 점, 부대 보안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비롯해 그간 조교로서 군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공로가 많은 점이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휘성은 수면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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