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 이수근 첫 공판


‘이수근 사건’

불법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당시 사건으로 인해 20억대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수근이 모델로 나선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지난 1월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2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2일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불스원 측은 “광고 모델인 이수근이 불법 행위로 자사의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근의 소속사 SM C&C 관계자는 4일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금 조정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양사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밝혔다.

불스원은 지난해 2월 이수근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는 계약 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효과를 감소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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