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br>CJ E&M 제공


손호영 기소유예

그룹 지오디의 손호영이 졸피뎀 무단 복용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9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송호영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 공포증에 시달리다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투약했다는 등 손호영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현재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 결정에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반영됐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동기, 환경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을 뜻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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