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재산압류…소송비 미지급 때문

배우 이미숙 씨가 17세 연하남 스캔들 재판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의 소송 비용 9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유체동산이 압류돼 조만간 경매에 넘겨질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중순 집행관을 경기도 광주 이미숙 씨의 자택으로 보내 TV와 냉장고를 포함해 집기류를 압류했다. 감정가는 307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오는 8일 이미숙 씨의 자택에서 일괄 매각된다.

이미숙 재산압류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미숙 씨의 소속사인 싸이더스HQ는 “(이미숙 재산압류는)개인적인 문제이고 전 소속사의 일이기 때문에 해줄 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미숙 씨는 “전 소속사인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자신이 17세 연하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가 훼손했다”며 2012년 6월 검찰에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미숙 씨는 원심에 불복해 지난해 2월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같은달 말 항소를 포기했다. 이미숙 재산압류 사태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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