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br>스포츠서울
가수 송대관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또 부인 이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송대관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부인 이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인 이 씨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자신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 1400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송씨 부부는 이 지역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다.이씨는 A씨에게 남편 송씨가 사업주라고 소개하고,투자할 경우 보령시에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14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았다.

송씨는 이날 선고 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그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변호사를 통해서 부인의 보석 신청을 할 것”이라며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한 점 등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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