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다희 “포옹 동영상 어떻게 찍었겠나” 이병헌 측 “명예훼손·여론몰이” 강력 반발

이병헌 사건 공판이 시작되면서 진실게임이 본격화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9단독(정은영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이지연의 변호인은 “협박 사실은 맞지만 피고(이지연)와 피해자(이병헌)의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먼저 이지연의 연락처를 받았으며 ‘이지연이 먼저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포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없다”면서 “이전부터 이병헌이 진한 스킨십을 요구했으나 이지연이 거절해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계속된 스킨십 요구를 이지연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병헌이 헤어지자고 말한 내용 등이 검찰의 공소장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또 “스킨십 이상의 성관계를 요구한 것도 이병헌이었다. 이지연의 사는 곳에 동거인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혼자 사는 집을 알아보라’, ‘중개인을 만나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병헌과 관련한 동영상 협박과 관련해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파는 것이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공판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대신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로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병헌이 증인으로 나설 2차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 측의 주장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복잡한 세사람이 정말 힘든 시기를 가겠구만”,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처음엔 동영상 협박사건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사건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나”, “이병헌 이지연 다희,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난타전을 하나. 정말 무섭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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