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폴라리스가 먼저 성적수치심 보도 인용” [전문]

클라라 폴라리스

클라라 “폴라리스가 먼저 성적수치심 보도 인용” [전문]

배우 클라라(29) 측이 논란이 된 성적수치심 문자 내용을 먼저 발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에이전스 계약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클라라 측은 17일 “먼저 성적수치심 관련 보도를 인용한 것은 폴라리스 측”이라며 “마치 클라라가 성적수치심 심지어 성희롱 운운하는 발언을 언론에 먼저 공개해 그룹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클라라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신우는 “클라라 측은 성적수치심 발언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해 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회사의 약속이행 위반이 종합적으로 문제돼 계약해지를 하게 된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클라라 공식입장 클라라 폴라리스

이어 클라라가 폴라리스 회장 이모씨로부터 받은 문자라며 일부 공개한 내용에 대해 “클라라 측은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발설한 적이 없다”며 “이는 클라라 측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형사고소사건에도 카카오톡 문자 전체가 이미 제출돼 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클라라 측은 지난달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 측을 공갈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하 클라라 측 2차 공식입장 전문.

 

연예인과의 분쟁에서 대부분 상대방은 분쟁을 공개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분쟁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연예인이 입는 타격은 상대방이 입는 타격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분쟁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분쟁의 시초가 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것은 폴라리스 측입니다. 먼저 협박죄 고소를 하여 법적 분쟁화를 행동으로 옮긴 것도 폴라리스 측입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낸 것도 폴라리스 측입니다. 먼저 성적수치심 관련 보도를 인용한 것도 폴라리스 측입니다.

 

마치 클라라가 성적수치심 심지어 성희롱 운운하는 발언을 언론에 먼저 공개하여 그룹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클라라 측은 성적수치심 관련 어떠한 내용도 먼저 외부에 발설하거나 공개한 적이 없으며, 단지 일부언론의 편향적 보도와 상대방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클라라 측은 성적수치심 발언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회사의 약속이행 위반이 종합적으로 문제되어 계약해지를 하게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인 성적수치심 내지 성희롱이라는 표현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적수치심 관련 카카오톡 문자 일부가 언론에 공개된 것을 마치 클라라 측이 이를 일부 편집하여 악용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클라라 측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발설한 적이 없으며, 일부 편집하여 보도된 것이 있다면 이는 클라라 측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클라라 측은 지난 12월 23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일광폴라리스 회장과의 카카오톡 문자 내용을 전부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라 측이 카카오톡 문자를 일부만 편집하여 악용한다는 듯한 일부 보도나 항간의 소문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형사고소사건에도 카카오톡 문자 전체가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카오톡 문자들이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부 제출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클라라와 폴라리스와의 계약이 에이전시 계약인가 매니지먼트 계약인가하는 계약의 성격문제도 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고 계약서 모두가 이미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연예인은 이러한 분쟁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받는 타격이 크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이러한 연예인의 약점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응한 대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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