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집행유예

임영규 집행유예, 술집 난동 “작년 7월에도 택시기사와…” 상습 전력 왜?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임영규(59)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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