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이혁재 집 비워야 할 듯…법원 부동산인도명령 인용 “현재 심경은?”

방송인 이혁재가 경매로 넘어간 인천 송도의 고급 아파트를 조만간 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예매체 enews24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씨는 지난달 10일 낙찰된 부동산의 대금을 납부한 직후 이혁재와 이혁재의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24일자로 인도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혁재는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혁재는 현재 이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에는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자 펜트하우스인 자신의 집에 입주자들을 대피시킨 사실이 전혀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혁재가 집을 비우지 않게 되면 낙찰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한편 이혁재의 집은 지낸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가 이혁재에게 3억 6000여 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경매를 신청했다. 최초 감정가 14억 5900만이었고, 낙찰가는 10억 2200만원이다.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하며 집을 지키려 애썼지만 항고는 모두 각하됐다.

이혁재는 OSEN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을 비워야 한다. 아직 가족들이 이사갈 집도 못 구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누군가 경매에 나온 집을 낙찰 받았으니, 집을 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어디 살 곳이라도 마련해야 비울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서류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해머로 맞은 듯한 기분이다.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전했다.

또 “너무 모든 일들이 여과없이 보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면서 “가족들과 현재 여러가지로 논의 중이다. 앞으로 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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