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호가 자기 사진을 계약 없이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의 마스크 팩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고 소속사 스타하우스가 10일 밝혔다.

이민호<br>연합뉴스
스타하우스는 “T사·K사·G사 등 업체들이 이민호의 초상이 사용된 마스크 팩을 소속사와 별도 계약 없이 판매한 것은 위법하므로 판매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민호는 몇몇 마스크팩 업체들이 2012년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 장군으로 출연한 이민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제품에 실어 초상권을 침해하고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서울 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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