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부부’에서 국가대표 출신 스포츠 스타의 불륜녀로 지목된 A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한 법무법인은 22일 A씨의 SNS를 통해 “일부 단서를 통해 해당 에피소드 내 등장인물이 A씨라고 특정될 우려가 있으나, 에피소드에 드러난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으로서 다수의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애로부부’에서는 무명 선수 시절부터 만났던 남편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연봉의 국가대표 스타가 된 이후 고통을 받고 있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애로부부’에서는 A씨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방송 이후 공개된 단서들로 A씨가 스포츠 스타의 상간녀로 몰렸다.

법률대리인은 “해당 방송의 송출 직후 당사자의 SNS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각종 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라며 “당사자들은 2021. 11.부터 민·형사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A씨는 적법한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힌 바 있다. 소송의 상대방 역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추후 소송 경과를 통하여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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