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특수협박 혐의 고소

50대 유명 여배우 A씨를 혼인빙자,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오모씨가 기자회견으로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A씨를 사랑한다고 했다.

1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다음주 쯤 기자회견을 열고 다 말씀드릴 것”이라면서 “그렇게 억울함을 풀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A씨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오씨는 “내용증명을 보낸 건 돈만 받고 끝내려고 한 거다. 그런데 답장이 안 왔다. 마음대로 하라는 것 같아서 민사 소송을 한 것”이라고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생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나는 아직 사랑한다”면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일요신문은 여배우 A씨가 약 2년 간 불륜 관계였던 유부남 오씨에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오씨는 2020년 6월 여배우 A씨를 골프 클럽에서 처음 만났다. 같은 해 8월 연인으로 발전한 오씨는 A씨가 서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자고 요구하자, 이혼했다. 그러나 A씨가 이혼을 하지 않고 결별을 통보하자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금전적인 책임을 진 것을 돌려달라고 고소를 했다.
“이혼→결혼하자더니 결별” 여배우 피소

오씨는 A씨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유부남이었고 A씨는 2020년 9~10월부터 오씨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 A씨 역시 남편과 이혼을 약속하며 서로 관계를 정리하고 재혼하자고 제안했다고 오씨는 주장했다.

둘은 이후 함께 살 집과 양측 자녀의 교육 등에 대해 의논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A씨가 요구하는 대로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내가 모두 책임졌고 차를 새로 사주기도 했다”면서 “나는 2021년 4월에 이혼했으나 A씨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결별을 요구해왔다”고 했다.

오씨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줬던 것인데 A씨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원 상당이지만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씨는 A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며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 고발했다.

A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드라마, 영화 등 최근까지도 한창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피소 당한 A씨가 누구인지 관심과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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