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상벽. 서울신문 DB
방송인 이상벽. 서울신문 DB
방송인 이상벽(75)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상벽은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사건이 보도되자 ‘유명세’ 때문에 겪은 억울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만료된 사건의 기사화는 명예훼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23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상벽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상벽은 지난 8월 29일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40대 여성의 옷 안으로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9월 피소됐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이날 보도가 나오자 이상벽은 JTBC엔터뉴스에 “이것도 하나의 유명세라면 유명세인 거다. 나잇살이나 먹은 사람이 뭘 어떻게 했겠나”라고 해명했다.

이상벽은 “결혼식 주례를 봐주기로 한 지인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 여성 직원이라며 누가 들어왔다. 한낮에 맥주 두어잔을 마셨다. 근데 이 여성이 어디서 술을 먹고 왔는지 만취가 됐더라. 그러고선 계속 러브샷을 하자는 등 계속 ‘들이대는’ 거다”라며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니, 말하자면 (내가) 표적이 된 거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상벽은 이 여성이 고소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내버려두라고 했으나 후배들이 그냥 두면 안 된다며 위로금을 조금 줬다고 했다. 이에 여성은 죄송하다며 소를 취하했다고 이상벽은 덧붙였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이상벽은 “위로금이라고 줬으니까 인정한 거로 된 거다. 그걸 주면 안 된다. 후배들이 ‘그래도 빨리 끝을 내야 했기에 준 거다’라고 하니 뭐라고 하겠나”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상벽은 ‘해당 여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럴 계획은 없다. 칭찬했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기분이 나쁜 거다. 취중에 뭘 기억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며 “나는 원래 낮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다. 맥주 두어잔 먹은 게 다다. 술집도 아니고 밥집에서, 처음 보는 혼주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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